적용일

스팸방지정책

 

 

메가존㈜(이하 ‘회사’)은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 불법스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팸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불법스팸(문자, 팩스, 음성, 메일)을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및 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01. 용어 정리
1)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02.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03. 발송 시 유의사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한 문자 발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2)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내용에 수신거부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 해서는 안됩니다.
3)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04. 스팸방지 관련 약관 동의 

가입하신 이용자는 모두 아래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1)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팩스의 일일 발송 양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고 재 발생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 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방해

②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스팸 및 불법 통신, 해킹,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 또는 카카오로부터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④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재전송한 경우

⑥ 전송된 메시지가 스팸이라고 판단되어 회사로부터 전송 중단 요청을 받았으나 지속 전송한 경우 

 

2) 계약해지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02. 이용고객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1]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3) 발송량의 제한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 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회원은 ID당 1일 3,000건, 기업회원은 ID당 1일 20,0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LMS 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센터와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 제출하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용자가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이용자의 메시지(SMS, MMS, LMS 포함) 발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스팸 발송 탈퇴 시 충전금 환불]

스팸 발송으로 인해 수신자의 스팸 신고가 접수되거나 회사의 스팸 필터링에 접수되는 경우 등 스팸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회원에 통보한 후 강제 탈퇴하는 것을 원칙 

향후 서비스 이용이 불가

회사의 스팸 관련 규약에 따라 잔여 충전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환불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모든 손해는 모두 회원의 책임

 

05.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실 경우 아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조항

주요내용

비고

벌칙

제50조

제1항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 전송 금지
- 예외1. 재화 등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 예외2.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 권유

공통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2항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 시 광고 전송 금지

제3항

“21시~익일 8시” 광고 전송 금지

이메일 제외

제4항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 의무 준수

공통

제5항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 조치
- 수신거부 및 동의 철회 회피·방해
-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 수신자 연락처 자동 등록
- 전송자 정보 은폐·위변조
- 원링 스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6항

무료 수신거부/수신 동의 철회 조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항

수신거부 등 처리결과의 통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8항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 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명시적인 사전 동의

1.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신자의 전화ㆍ모사 전송 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① 재화 등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②「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4.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 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

1.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수신 동의를 철회한 경우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됩니다.

2.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야간 광고 전송 제한 및 예외

1.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수신 동의를 받았거나 거래 관계에 의한 수신 동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 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일반적인 광고 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 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 ~ 오후 9시 이전이다.

① 이 시간 이후의 야간 시간대(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전화 광고의 야간 시간대 전송 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 전송자는 전송시간을 추정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 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4)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사항

1. 명시사항

- 전송자의 명칭 :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으로 수신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송자의 연락처 :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 방법 :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1. 수신자의 필터링 등 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료 수신거부 번호 080-1234-5678 중 ‘080’을 ‘O8O’이나 ‘공팔 공’ 등으로 표시하거나 ‘( 광고 )’를 ‘광고’, ‘( 광 고 )’ , ‘( 광 / 고 )’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를 이미지 형태 (jpg ㆍ gif ㆍ png 파일 형식 등 )로 보내어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피하는 것도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2.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②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④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6)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시 비용 발생 금지

1. “무료 수신거부” 등 무료임을 안내하는 문구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을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용 전화번호로 해당 정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 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고 전송자는 매회 광고 전송 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 동의 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 동의 철회 또는 수신거부 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

 

7) 처리결과 통지

1. 수신자가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의 수신 동의/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처리 결과를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 사 또는 수신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8) 수신 동의 여부 확인
1.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그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 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 해당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의 수신 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수신 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밝혀야 합니다.

2.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수신 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1. 마약, 불법대출, 도박, 성매매, 불법 의약품, 청소년 유해물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제50조의 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06.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1.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②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④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수집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는 엑셀의 "드래그(drag)"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 음성 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신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CID(발신자 식별 정보 : Caller Identification)를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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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
  • *부가세(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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